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조건, 서류, 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강남구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정부 지원받아 이용했는데 또 돈을 지원해준다고? 네. 맞습니다.
자치구마다 지원내용은 다르므로,
이 포스팅은 강남구에 거주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대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조건, 지원받는 내용,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한 대상자에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예시
만약에 산후도우미 바우처 계약 당시
총 이용금액이 124만 8천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58만 1천원일 때,
58만 1천원에 대한 전액을 지원해주고,
총 이용금액이 265만 6천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03만 6천원일 때,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세금이 많아 예산이 많은 강남구는
출산가구를 위해 통크게 지원해주네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조건은?
1.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아빠 또는 엄마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2. 출생한 아기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3. 출산 후, 1년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1. 신청인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2.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3. 신청 방법
1) 온라인(정부24)
2)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아기를 맡기고 외출이 쉽지 않은
산모들에게 아주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온라인 첨부서류
1)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 요청)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2. 등기 및 방문신청 제출서류
1)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이용비용 납부 영수증
3)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신분증 지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는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사업>
모자보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하단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아기를 집에 데려와 키우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심지어 소득조건이 없습니다.
항상 정부지원 서비스에서 소득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데려온 첫날 이렇게 자그맣던 아기가
지금은 10키로에 육박하는 우량아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겠지만, 출산한 가정들이 살기 편안하게
만들어 '아기 키우고 살 만하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귀여운 우리아기 한번 더 보고가세요~